부도방지협약 발효와 진로그룹 사태로 제2금융권의 대출창구와 사채시장이
꽁꽁 얼어붙자 담보를 공동으로 이용해 대출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담보로 잡힐만한 부동산은 갖고 있으나 대출적격자가 아니어서 돈 빌리기가
여의치 않은 재산가와 자금이 필요하지만 담보가 없는 기업이 공동으로
은행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이를 중개해주는 소개업자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S파이낸스의 C회장은 "담보는 있으나 신용불량자인 이유 등으로 대출적격자
가 아닌 측과 담보는 없지만 대출자격을 갖춘 측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위해
함께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A라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종금사나 파이낸스사를 찾아가도 신용이
없다는 이유로 문앞에서 거절당하는게 요즘 실정이다.

한쪽에는 부동산을 대거 보유한 B라는 재산가가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또는 조달목적이 유흥업소 개설 등 과소비성
이어서 은행으로부터 거절당한다고 하자.

이 경우 A의 명의로 B의 부동산을 활용해 양측이 필요한 자금을 은행으로
부터 조달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측이 이를 알고도 대출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수 있으나
알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금융계의 설명이다.

담보의 공동이용은 담보가치와 양측이 빌릴 돈의 전체규모 등 서로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져야 성사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를 조정하는 브로커들이
최근에는 늘어나고 있다는게 금융계의 얘기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대형부도로 신용기반이 붕괴되면서 신용을
위주로 한 자금대출은 줄고 은행들이 담보를 더욱 중시함에 따라 과거에
간혹 있던 이같은 사례가 최근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