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를 확대개편해 설립되는 부실채권정리전담기구는 기존부실여신은
물론 부실징후기업의 자산도 매입, 처분하게 된다.

또 부실채권매입과 부실기업자산매입뿐만 아니라 경영진단을 통해 회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상화방안을 제시하는등 컨설팅도 담당하는 종합적인
"기업클리닉" 역할을 담당한다.

[ 기능 ]

<>부실여신수탁정리=회수가 의문시 되거나 손실로 추정되는 부실채권 약
2조4천억원을 수탁정리.

공공기관 신용정보자료를 활용, 채무자주소지확인과 은닉재산조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회수.

회수금액일정비율 수수료로 수취.

<>담보있는 부실여신매입정리=6개월이상 연체되고 있으나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한 "고정" 여신 약 9조4천억원을 매입하여 조기에 재매각.

감정평가회사에서 담보물가액을 평가하고 매입가격및 조건결정.

금융기관매각손은 대손충당금으로 부담.

<>부실징후기업 자산매입정리=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의 자구노력대상 부동산, 유가증권 또는 계열기업자체를
매입하여 정리.

<>부실징후기업 경영진단=채권금융기관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요청시
당해기업의 정상화가능성여부 검토.

경영진단시행, 회생가능성검토, 정상화방안제시.

[ 설치방안 ]

<>성업공사확대개편=기존 성업공사업무에 부실채권매입정리 부실징후기업
자구노력지원 기업경영진당과 부가가치제고를 위한 담보물건개발, 공공신용
정보를 활용한 채권추심, 부동산담보신탁등 업무추가.

기획심사, 재무분석, 회계, 법률등 전문분야 우수인력충원.

<>경영관리위원회설치=경영에 관한 최고정책결정및 기본방침수립.

공사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예금보험공사 은행감독원및 금융기관임원,
학계,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참여.


<>특별법제정검토=부실 채권정치리금의 한시적 운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제정 검토.

특별법에 지원대상, 지원기구에 관한 내용, 지원체계및 방식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재원조성 ]

<>자본금=성업공사이익잉여금 2백억원 출자전환.

은행별 총자산 또는 자본금규모기준 8백억원 출자.

<>부실채권정리기금설치=은행출연과 차입으로 1조5천억원의 기금마련.

은행들은 부실채권보유비율등에 따라 출연하고 전환사채(무의결권우선주)
발행등으로 출연재원조성.

차입은 만기 3-5년의 채권발행, 금융기관차입, 해외차입등.

기금은 담보있는 부실채권의 매입에 활용하고 5년간 한시적으로 설치운용.

<>부실징후기업지원자금=채권금융기관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시점에서
전담기구발행채권, 당해 채권금융기관의 대출금, 정리기구의 여유자금으로
지불.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