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상반기중 규제개혁기본법
(가칭)을 제정, 규제를 폐지.완화할 경우 담당조직과 인력을 동시에
줄이거나 재배치하기로 했다.

또 규제는 최소한 대통령령이상으로 정하도록해 시행규칙이하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각 부처의 심사받지 않은 규제는
올해말로 효력을 상실토록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상반기중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과
공급부문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등 독점적 공기업분야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건설업의 지역공동도급제 등 지역연고와 관련된 각종 진입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후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고건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추진
회의"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특별법 제정 및 경제규제개혁
추진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새로 만들 규제개혁기본법에서 규제는 외예적으로만 인정하고
민간의 각종 경제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규제신설시 사전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규제의 존속기간을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작성,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에게
공표하고 모법에 근거가 없는 하위법령에 의한 규제는 올해말로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기본법안을 5월초까지 마련, 공청회와
관계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6월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경제분야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가격 사업지역 판매량 판매방법
관련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업자단체의 각종 규제도 축소 폐지키로
했다.

특히 운수산업, 발전, LNG(액화천연가스)수입, 건축설계 분야의 진입
규제는 오는 6월까지 완화 내지 폐지키로 했다.

이에따라 한전의 발전분야, 한국가스공사의 가스도입 공급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고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을 조속히 제정,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중공업 등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기로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보호 안전 위생보장 등을 위한 인허가제는 등록제나
신고제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