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름철 냉방전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온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2월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무역수지개선과
에너지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당장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올해는 관련 법령만
개정하고 실시시기는 내년 4월로 늦추는 쪽으로 정부방침이 모아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통산부는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처의 "표준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머타임 실시를 위한 별도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과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돼 올해 시행되더라도 6월 중순 이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김포공항이 공항주변 주민들의 숙면을 위해 현재 23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없도록 하는 "비행금지시간제(curfew)"를
적용하고 있어 면밀한 비행스케줄조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국항공기의
이착륙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포공항과 항공사들은 비행스케줄을 조정하고 국제 항공업계에
충분히 홍보하려면 최소한 6개월이상이 소요된다며 서머타임제의 올해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통산부 관계자는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중간결과를 볼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서머타임제 실시원칙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국제적인 관행과 관련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