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은 23일 파행적 기금운영으로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국민연
금제도의 개편과 관련,갹출료를 인상하기보다는 연금급여를 낮추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세연구원은 이날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후생분석"보고서(전영준 전문연
구위원)에서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비교분석한 결과 국
민연금 각출료 인상보다는 연금급여를 하향조정하는 방안들이 경제주체들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금갹출은 기본적으로 노동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으
므로 노동공급행위의 왜곡을 가중시키고 경제주체들의 후생수준을 감소시켜
연금갹출료 상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 현행의 국민연금제도가 저축을 위축시키는 영향이 있는점을 감안,연금급
여개시연령을 상향조정하거나 소득추계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03년께에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돼 가입자들이 보험료
만 내고 연금은 받지못하는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내달중 국민연금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