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백억원 이상이면 5대그룹도 생.손보사를 세울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20%에 못미치는 기업집단의 경우 보험사를
신설할수 없도록 제한된다.

재정경제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설립기준을 고시했다.

재경원은 고시에서 보험시장의 상황을 감안,보험사 설립때 적용해 왔던
경제적 수요심사제도(ENT)를 폐지하고 설립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1안
(자본금 3백억원)과 설립후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는 2안(자본금 1백억원)중
1안으로 확정했다.

재경원은 또 보험사 대주주가 될수 있는 기업집단소속의 재무건전성기준과
관련, 당해 기업집단의 자기자본이 총자산의 1백분의 20이상(합산제무제표
기준)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자회사 설립을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된 총임원의 2분의 1이상(대표이사 포함)을 5년이상 보험업무
경력자로 임명하도록 엄격히 했다.

이밖에 상위 5대 그룹의 생명보험업 신규참여제한및 6~10대그룹의 지분율
제한(50%미만) 폐지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