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가 발행한 일부 당좌수표에 대한 부도처리를 두고 제2금융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진로 당좌수표를 소지한 일부 금융기관이 이를 교환에 회부했으나 진로측은
이에 대해 사고신고서를 지급결제은행에 제출, 위.변조를 이유로 부도처리
되는 사례가 잇따라 생기고 있다.

D생명은 지난 18일 29억7천억원어치의 진로 발행 수표를 서울은행 서초동
지점에 교환회부했으나 "위.변조됐다"는 이유로 19일 지급거절되고 부도처리
됐다.

서울은행은 "진로가 사고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변조"의 경우엔 해당어음수표만 부도처리되며 기업은 당좌거래를 계속
할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D생명측은 "당좌수표는 지난 16일 담보용으로 잡은 것"이라며
"발행인 명판과 인감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대 위.변조될수 없다"고 강조했다.

D생명은 "진로가 당좌수표를 결제할 대금이 모자라자 당좌거래 정지를
피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동원한 것같다"고 주장했다.

D사는 21일 진로그룹측에 대해 이같은 사실을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는 당좌수표의 경우 지급제시하는 날이 바로 지급일인데다 위.변조
가능성도 어음보다 낮은 점 등을 들어 결제자금 부족상황에 처한 진로측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돌파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계에선 이밖에 일부 군소금융기관들도 소지 어음을 교환에 회부했다가
사고어음이라는 이유로 부도처리된 것으로 소문나 있다.

< 문희수.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