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종금사 등은 "부실기업 협약"과 관련, 지난 19일 "종금사에는
추가여신을 부담지우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 협약"은 제1, 2금융기관이 공동참여하는 가운데 21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제2금융기관이 부실징후를 보이는 기업에 대한 조기 여신회수에
나설 것으로 우려되는데다 <>당장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여신 지원에 대해
채권기관들이 쉽게 합의할지가 의문이며 <>지난주에 교환회부된 진로 어음중
상당액이 아직 결제가 되지 않고 있어 협약이 운용되는데는 상당한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 진로의 미결제어음 처리여부

=지난주 일부 은행들은 교환회부된 진로 어음중 3백억원가량을 사실상
"부도처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어음교환소에 부도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도대전을 돌리지 않아
당좌거래 정지 등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다.

은행들이 일부 어음을 사실상 부도처리한 명목상 이유는 "위.변조".

제2금융기관들이 대출담보로 잡은 융통어음에 임의로 지급기일을 기재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 많아 결국 은행들이 지급의무를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21일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이 통보된 다음이다.

은행들은 지난주 미결제 어음도 이 경우를 소급적용할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은 소급적용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소송을
취할 태세를 하고 있어 변수다.

<> 진로그룹에 대한 추가여신 분담여부

=진로의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21일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을 공식 통보하고 25일께 제1차 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종금사의 참여문제.

은행들은 일단 "종금사에 추가여신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며 종금사를
협약에 끌어들였으나 협약조항에는 추가여신 분담기관을 은행과 종금사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또 추가여신 분담기준이 총여신인지 순여신인지 명확지 않은채 "여신합계
비율"로 돼 있어 채권은행간 이견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점을 들어 진로그룹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이
곧 추가여신 지원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회사의 정리"로 방향을
설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자금 조기회수 등 부작용

=기업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 오히려 한계기업의 자금난을
부채질 하고 제2금융권기관들의 영업을 위축시키는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종금 할부금융 파이낸스 등 제2금융기관들은 이 협약이 발효되어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여신회수가 유예되면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
벌써부터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회수를 개시하고 있다.

D종금의 여신담당부장은 "한보 부도이후 이미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여신
회수를 시작했다"며 "이번 협약은 제2금융권의 여신회수를 가속화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돌린 어음에 대해서만
부도처리하도록 한 어음교환소 규약의 개정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제2금융권은 기업자금 악화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회수하려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종금사 관계자도 "부도방지협약 발효에 대비, 상당수 제2금융기관들이
비상상황에 돌입했다"며 "은행과 달리 주인이 있는 제2금융기관의 무차별한
여신회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업을 찾아다니며 대출세일즈를 벌여온 파이낸스업계는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여신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로 잡은 어음을 교환에
돌리는 등 무차별적인 여신회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