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에 자산및 영업권을 넘기기로 했던 호남식품과 우성식품이 범양식품
에 이어 양도계약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코카콜라의 국내 직판체계구도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호남지역의 코카콜라 생산판매권을 갖고 있는 호남식품은 18일 주주총회를
열어 자산및 영업권 인수는 결의를 했으나 양도금액에 대해서는 경영진에
결정을 맡겼다.

호남식품의 경영진은 지난달초 코카콜라와 가계약했던 4백85억원은 당시
원액공급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
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호남식품의 한 고위 경영자는 "호남의 자산및 영업권은 최소 1천억원은
된다"며 "이전의 구두로 결정된 4백85억원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코카콜라와 재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금액이 맞지 않으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은 18일 예정됐던 코카콜라 원액을 공급받지 못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직원들의 서울상경시위 등 물리적 행사도 예상되고 있다.

부산 경남지역의 생산판매권을 갖고 있는 우성식품도 가계약 금액
1천1백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코카콜라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성은 최근 계열사인 삼환기업에서 대표이사 등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계약금 규모에 대해 코카콜라측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우성은 콜라와 관련한 모든 자산과 영업권이 이달부터
한국코카콜라보틀링회사(CCKBC)에 넘어가 있어야 하고 직원들의 소속도
모두 CCKBC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생산판매는 모두 우성식품이 담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성식품의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영업권 양도만 결정됐을뿐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최소 가계약금액의 10%이상은 더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및 충청권의 생산판매권을 갖고 있는 범양식품은 코카콜라와 양도
가격 등 여러조건에서 큰 시각차를 드러내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이며
법정에 신청해놓은 원액공급 재개 등 가처분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