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말께 국세 체납자의 명단이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에
첫 통보된다.

국세청은 18일 "당초 지난 3월부터 국세 체납자 명단을 금융기관 등에
통보해줄 계획이었으나 보다 정확한 최신 정보의 제공을 위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체납자를 알려주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 통보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소득세 체납자를 가려낸 뒤
기존의 국세 체납자의 명단과 종합해 통보 대상자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자를 이름 주민등록번호 세목별 체납세액 등 세가지
항목으로 정리 통보해 주며 이를 분기별로 정례화할 방침이다.

통보 대상 국세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 <>1년에 세차례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자 <>재산이 없어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결손
처분자 가운데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고액 결손처분자 등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