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8일 올해 추진예정 주요과제로 16개
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이중 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강화부분과 용도지역별 층고 용적률
강화방안은 조만간 행쇄위 본회의를 통과,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또 자연공원관리제도, 건축허가절자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 축소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등을 거쳐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과제별 내용을 요약한다.

<>준농림지역 관리제도 개선

=도시계획 대상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준농림지역
개발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건립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부지면적
등을 제한하고 기반시설이 없을 경우 취락지구로의 지구변경 불허.

공동주택 용적률과 층고를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2백50%에서 2백%로,
20층에서 15층으로 각각 조정(2천5백세대 이상인 경우는 현행유지).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경우는 층고만 현재 15층에서 10층으로 조정.

음식점 러브호텔 등에 대한 건축제한행위 규제를 국토이용관리법에 직접
명시,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 않을 경우 신축 금지.

<>건축관련제도 개선

=장기적으로 상세한 건축심의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만 맞으면 건축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하고 단기적으로는 건축심의 대상 절차 축소.

건축물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건축법이외 개별법령 등에서의 허가 등을
완화내지 폐지.

중심상업지역(1천5백%→1천%) 일반주거지역(4백%→2백50~3백%) 준주거지역
(7백%→5백%)의 용적률 규제강화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 층고(5층이하)
규제.

건물사이 이격거리 기준을 "정북방향"에서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전환, 당해 건물 북측에 공공용지가 접한 경우 일조권규정을
여타지역과 형평성있게 적용.

미술장식품 설치시 공정심사를 위한 "미술심의위원회"기능 강화.

건축물 감리를 건축주가 모든 감리의무를 한번의 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일괄감리제도 도입.

<>자연공원관리제도 개선

=국립공원내 체육시설 및 숙박시설 설치를 위한 국.공유지 임대행위를
금지, 예외적으로만 허용.

공원지역내 거주용주택 신축시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건축 허용, 택지내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 철폐.

부엌 화장실 등 주택일부 증개축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등을 생략.

자연환경지구에도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고 취락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일정한 감면 적용.

"세액 1천만원 이상, 3년간"으로 돼있는 공원내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분납
요건을 완화, 세액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

물납(세액 1천만원이상, 환가성에 따른 순위 등)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인정.

<>조세구제제도 개선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돼있는 국세구제제도중 일부 단계를
축소하고 국세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 심사청구 인용률 제고.

<>토지거래 허가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조건의 강화 및 지자체장의 구역해제 요청권
부여를 통한 허가구역의 최소화.

<>토지수용관련 제도개선

=수용대상 토지의 적정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개선.

토지수용법 이외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국민권익보호.

공공사업으로 수용되고 남은 잔여건물이나 잔여토지 등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수해야 하는 구체적 기준 마련.

환매제도 등 대집행제도 개선.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