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신용보증지원제도"가 신설돼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전용증권시장을 개설하거나 코스닥시장등록을
쉽게 하는 등의 직접금융 활성화방안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청의 정해주 청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활성화 및 소기업지원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청장은 이날 "많은 예비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있어도
원자재구입비 운전자금 등 초기에 소요되는 창업준비금의 조달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착안, 창업신용보증지원제도를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창업신용보증지원제도는 오는 5월 "벤처기업창업 신용보증지원요령"제정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5억원이내에서 지원된다.

올해 보증액규모는 5백억원이다.

중기청은 또 소기업지원과 관련, 매년초 소기업지원종합계획수립을 제도화
하고 건축법위반공장을 양성화시키기로 했다.

특히 공장등록증없이도 사업자등록증으로 정부조달물자 구매입찰참여 등
각종 중소기업지원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비창업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대학생 창업경연대회를 매년 열기로 했다.

한편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 직접금융 활성화를 위해
<>3부시장개설 <>전용거래소 신설 <>장외시장 활성화 <>벤처펀드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5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 신재섭.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