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과 환경보전을 위해 올하반기부터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대형음식점 등의 건축이 사실상 금지되는 등 건축물 건축요건과 용적률 층고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반면 자연공원내 각종 행위제한은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상당폭
완화된다.

행정쇄신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예정 과제를 발표했다.

건축분야에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규제를 강화,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현재
1천5백%에서 1천%로, 일반주거지역은 4백%에서 2백50~3백%, 준주거지역은
7백%에서 5백%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또 일반주택 밀집지역에서의 건축은 현재 층고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나
5층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 호화음식점의 난립을 막기위해 오는
6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원칙적으로 이들 건축물의 신축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준농림지역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도시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 용적률은 2백50%에서 2백%로, 층고는 20층에서 15층으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지역의 공동주택의 경우 용적률은 현행대로 1백50%를
유지하되 층고는 15층에서 10층으로 규제키로 했다.

이와함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의 변경요건을 강화, 도로 상수도 등
다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는 지구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자연공원지역내 각종 행위제한은 완화, 부엌 화장실 개축 등
주택일부의 증개축은 허가없이도 가능토록 하고 이밖에도 신고나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관련법에 나열, 주민불편을 덜기로 했다.

또 자연공원내 종합토지세 감면을 확대, 자연환경지구(현재 0.1%로 분리
과세)도 자연보존지구와 마찬가지로 종토세를 비과세하고 취락지구와 집단
시설지구에 대해서도 일정한 감면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연공원내 토지의 상속세 분납 물납 요건도 완화, 세액(현재는 1천만원
이상)에 관계없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토지거래허가 제도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역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해 허가
구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행쇄위는 또 장기적으로 건축허가와 건축심의를 통합, 일정한 심의요건만
갖추면 허가없이도 건축이 가능토록하고 단기적으로는 건축심의 절차와
대상, 제출서류 등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