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해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아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김호중 여신업무팀장은 "일주일에 많게는 5건정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대출의 피해사례가 들어오고 있다"며 "최근들어 부쩍
많아진 것같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에는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 금융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부산시 동구에 살고 있는 홍모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홍씨는 91년 12월말께 주민등록증을 분실당하고 즉시 분실신고, 1월초에
재발급을 받았다.

그러나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이후 위.변조된채 은행대출에 활용돼 97년
4월2일 현재 홍씨는 모두 15개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중 일부은행은 법원을 통해 홍씨소유 아파트를 압류하기
까지 했다.

홍씨는 개별은행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임을
확인한 은행에서 즉시 보증분을 말소시켰지만 아파트 압류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여전히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자들은 "전문사기단이 있어 요즘에는 주민등록증을 잃지 않더라도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주민등록증을 위조, 멀쩡한 사람도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후 즉시 신고하고 재발급받았다면 불법대출에 대해
법으로 보호받을 길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데 물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위.변조 대출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상태다.

이와관련, 내무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이같은 대출이 극성인 것으로 조사돼
실태점검에 나섰다"며 "읍.동사무소에 관리철저를 지시했지만 통합주민카드가
만들어질 때까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실토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