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농산물과 가공품간의 세율차로 위장 수입이 성행하고 이에
따라 통상마찰까지 빚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현행 농산물 관세율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1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세계무역기구)체제 발효이후 농산물에는
높은 관세율을, 가공농산물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역관세구조"가
시행되면서 과도한 관세차에 따른 마진을 노린 편법.위장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관세율이 2백60%인 고구마전분을 그대로 수입하지 않고 빵가루를 일부
섞어서 고구마전분조제품(세율 8%)으로 위장수입하는가 하면 메밀가루
(관세율 8백62.5%)를 국수(8%)형태로 들여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 고추다대기(8%)를 수입한뒤 물기 등을 제거해 고추가루로 국내에서
판매, 결과적으로 고추가루관세율(2백91%)을 회피하는 사례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통상마찰도 야기되고 있다.

관세청이 원료제품에 대한 고세율을 면하기위해 특별주문한 혼합물품을
조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자 외국에서는 품목분류변경에 의한 수입억제조치
라고 문제삼고 있다.

감자와 관련된 통상마찰 건수만도 미국이 3건, 네덜란드가 1건에 달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천연상태 농산물의 관세율을 내리면서 가공품의 세율을
올려 세율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또 위장수입이 많은 고추가루 낙화생 팥 등에 대해서는 가공품 분류기준을
엄격히 설정, 단순가공품엔 천연농산물의 세율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