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전월말 현재 전체 은행의 여신잔액이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계열기업군에 대해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으로 구성된다.

가입대상기관은 농.수.축협을 포함한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은 희망하는
경우) 종금사 생명보험사 증권회사 등.

협의회 주관은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이 맡되 단독으로 혹은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합해 해당기업여신의 3분의1을 초과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회의주관기관에 협의회구성요구.

협의회는 대표자회의와 운영위원회로 구분, 운영되며 여신금액기준으로
4분의3이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

<> 부실징후기업 정상화 지원절차 =회의주관기업이 제1차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재무정보및 정상화계획이 포함된 기본적인 심의자료 배포.

1차회의에서는 기업및 기업주의 재산처분위임장이나 주식포기각서등 징구
여부 결정.

필요한 경우 해당기업의 경영진을 참석케해 경영정상화방안등에 대한
소견을 개진토록 요구.

또 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청.

채권금융기관은 회의주관기관이 제1차 대표자회의 소집을 통보한 날로부터
채권행사유예.

다만 상계나 하도급및 납품업체의 어음할인 채권인 경우에는 제외.

유예를 위반해 어음및 수표를 교환회부했더라도 해당기업은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긴급자금지원은 여신합계비율에 따라 분담금액을 확정.

여신잔액규모의 2%미만의 소액여신 취급기관은 협조융자에서 제외.

<> 부실채권정리절차 =부도발생시점에서 당좌거래가 있었던 채권금융기관은
적색거래처 적용보류 또는 적색거래처 적용배제를 신청, 당좌거래를 조기에
재개.

인수기업은 기업을 인수한 직후에도 자기자본비율이 동업계 평균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 위약금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부과.

위약금은 <>채권행사유예 불이행의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 채권금액의 10%
<>긴급자금지원분담 불이행이나 <>협조융자지원 불이행의 경우엔 불이행
금액의 10% <>기타 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는 해당 금융기관
채권금액의 5%.

위약금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전국은행연합회(종금사
등은 소관협회)에 납부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