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최근 서울 서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정식 교육훈련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 기업체들이 한국국제금융연수원에 국제금융분야에 대한
위탁교육을 시킬 경우 노동부로부터 위탁교육비의 90%(대기업 70%), 근로자
1인당 최고 1백50만원(대기업 1백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게 됐다.

한국국제금융연수원이 지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은 <>외환전문가 <>해외자금
조달방법및 운용 <>파생금융상품 <>기업도산예측을 위한 여신과정 <>기업
인수합병 등 국제업무에 필요한 필수교과목 16가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