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대통령이 금융개혁위원회보고서에 대해 "일시적인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보완책을 세우고 탄력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한 것은
실무부처인 재경원의 입장을 다소 반영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고
다행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자문기구의 안을 1백% 그대로 시행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금개위안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어떤 식으로
모양갖추기를 할지 고민중이다.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금융개혁위원회가 1차보고서에서 밝힌 전체적인 추진방향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행의 시기와 폭에서도 다소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자신들이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고서를 작성, 당장 시행할 경우 문제가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개위가 다루는 내용이 워낙 방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감안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제지원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5대그룹의 이사회참여와 관련, 은행경영에 대그룹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사회제도만을 재편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소유구조 등 중장기적인 과제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재경원
입장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중앙기구에 회원조합대상으로 지급결제와
수표발행을 허용하자는데 대해 은행화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인데 비해
중앙정부에 수표발행 등을 일일이 감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4단계금리자유화도 재경원은 그동안 금리가 하향안정화된 시점에서
금리자유화를 해왔던 만큼 시장상황을 감안해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불입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높이는 것도 원천징수 세율인하추세와 상충돼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입장차이가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심거리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