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도난을 당했다.

이때는 신속히 도난장소 관할 경찰서에 차량도난 신고를 한후 즉시
보험회사에 도난 사고접수를 해야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 보상직원이 사고현장에서 도난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회사에 제출할 서류 등 보상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준다.

도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으며 보험금은 도난 당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차량소유자는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도난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구청에서 자동차말소 사실증명원을 받아 보상직원이
안내한 서류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는 1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