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책임감리를 받아야 하는 공공공사의 범위가 공사금액
50억원이상이면서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대상인 공사로 축소된다.

또 인력 자본금등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된다.

10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책임감리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및 시행규칙에 반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중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공사는 난이도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책임감리를 받아 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PQ대상 공종으로 범위를 축소할 경우 책임감리 대상
공사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6백건에서 4백건으로 30%이상 줄고 이에
따른 발주기관 예산도 연간 7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2천억원가량이 절감
된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도 종합감리회사의 경우 현행 인력
50명 자본금 10억원에서 25명 5억원으로 완화된다.

이와함께 손해보증제도를 도입, 감리원의 부실로 시공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리업체 대표가 계약금 범위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