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 특파원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10일 이재춘 주EU대사와 B R 보트 EU이사회대표
(네덜란드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세관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양측은 상품의 통관절차를 개선, 이로인해 발생하는 통상마찰을
해소할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양측은 또 세관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 관련 직원및 정보의 교환을
확대키로 합의해 우리 관세행정의 질을 한층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