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건설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면 재점검하는 특별감사에 들어간다고 10일 발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검찰이 한보철강 인.허가업무 전반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해옴에 따라 수사 공조 차원에서 특감에 나서게 됐다"며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에 24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대상기관은 재경원을 비롯,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국세청 충청남도 당진군등 8개기관으로 감사원은 이들 기관의 공무원들이
당진제철소 건립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허가등 각종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
에서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부당위법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점 감사사항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건교부 해양수산부) <>제강시설
리스계약 감사의 적부(재경원) <>외화대출 추천 및 코렉스공법 도입(통산부)
<>보세공장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기자재 통관(관세청) <>국세조사및 부과.
징수상 특혜여부(국세청) <>토석채취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공장건축및
준공허가등 공장건설 관련 인.허가(충남도 당진군)이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면허와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변경내역, 공사계획 변경
허가, 공사비 정산과정등이 집중적인 감사를 받게 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