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 사채시장을 이용하게 된다.

자금이 풍족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채시장은 높은 원리금상환부담 때문에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엔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니다.

이럴 경우 사채업자를 통하지 않고 긴급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팩토링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다.

팩토링회사는 한마디로 명동등지의 사채업자가 하던 어음외상매출권
할인을 공개적으로 대신해 주는 곳이다.

즉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물품채권의 용역이나
서비스대신 채권을 양도받아서 현금화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사채시장에서 대신해오던 일을 공식적인 금융기관(팩토링회사)이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팩토링회사는 지난 95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에 3백여업체가
성업중이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광고업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이 어렵고 현금부족을
느끼는 중소기업들이 팩토링사의 주고객이다.

지난해 중소기업들이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해간 금액(총 8조여원)의
25%가 팩토링사의 자금이었다는 사실에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이를 자주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팩토링회사의 가장 큰 이점은 사채시장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팩토링사의 할인금리는 어음발행기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5~18%정도로 사채시장보다 싸다.

팩토링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산정하는 이자율은 해당기업의 신용도에
따르며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거래처들의 신용도 <>최근 3년간
급격한 규모팽창 여부 등이 주요기준이 된다.

팩토링사는 여신전문회사로 수신을 못받게 돼 있어 소위 꺾기(양건예금)를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10억원을 연리 16%의 당좌차월로 빌리면서 3억원을
연리 12%의 정기예금으로 꺾기를 당하는 경우 실질이자율은 19%에 육박,
팩토링금융의 이자율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팩토링사를 기업들이 많이 찾는 또다른 이유는 외상매출채권외에도
진성어음할인 계약채권인수 담보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금사 등에서 할인이 불가능한 비적격어음이라도 이 곳에서는 할인이
가능하다.

신용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이를 받아준다는 의미이다.

팩토링사는 이와 함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대출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다.

대출받을 때에는 먼저 할인받을 채권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거래시에는 법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등을
내면 된다.

이처럼 구비서류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융자 즉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간 거래를 통해 신용을 인정받으면 일정한 한도내에서 별도의
절차없이 필요할 때 자금을 빌릴 수도 있다.

< 김재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