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은 신규통신사업자들을 위해 DS3급(45M bps)회선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이 회선요구를 해올 때 적기에 공급키로 했다.

또 지역본부에서 직접 조달하는 경량급물자에 대해서는 시험검사를
면제하고 전화국등 관련시설에 대한 신규통신사업자의 출입통제를
완화키로 했다.

한통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통은 한국통신사업자협회등 49개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1백29건의 개선건의 내용에 대해 59건을 즉시 수용조치하고 19건에
대해서는 검토후 처리키로 했다.

신규통신사업자및 관련단체가 건의한 45Mbps급에 대한 회선공급의
대폭확대와 비차별적 설비유지보수, 설비및 회선의 적기제공, 상호접속용
회선의 적시지원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기및 자재공급업체가 내놓은 공사입찰 공고시 예비가격공개와
조달과 관련한 서류양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수탁검사 신청범위제한을
폐지했다.

한통은 PC통신 정액제를 도입하고 선택할인제 확대및 1년에 3회이상
이용정지 고객에 대한 직권해지제도폐지등을 내용으로 한 서비스이용자측면
에서의 규제제도도 완화키로 했다.

자회사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비상임이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관리방식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통제로 개선하며 이사회 부의안건을
줄이기로 했다.

< 윤진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