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일부 직원들이 은행들로부터 거액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 등 일부에서는 중앙은행 직원들이 거액대출을 받은 것은 감독권을
남용한 결과일수 있고 특히 일부직원의 경우 이자부담액이 월급과 맞먹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은도 공식적으로는 "관련자와 해당은행을 대상으로 진상을 조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는 직원들을 문책하겠다"(이명철 인사부장)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작 금융권에서는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고 변제능력만 있으면
사적인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명철 인사부장은 "은행당 개인 가계자금 대출 한도인 1억5천만원이상을
대출받은 한은 직원은 부장급 3명(1명은 퇴직)을 포함, 모두 32명(은행감독원
19명, 집행부 1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

이부장은 또 앞으로 개인대출 한도를 설정한뒤 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

<>.한은 직원중 일부가 여러개 은행으로부터 최고 7억원의 가계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상당부분 현재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
의 맹점에서 비롯됐다는게 중론.

현 규약에는 개인의 경우 1개 은행의 가계대출금 잔액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
에만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집중토록 돼있다.

따라서 은행당 3천만원 미만을 여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대출총액이
얼마인지를 아무도 알수 없게돼 있다는 것.

그러나 연합회에서 신용정보관리 대상을 2천만원으로 낮출 계획이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줄어들 전망.

<>.은행들은 한은 직원들의 거액대출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분위기.

한 관계자는 "한은은 물론 재정경제원 감사원 등의 직원들도 가계대출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은행들로선 조건만 맞으면 대출해주고 있는게
관행이어서 한은의 거액대출이 놀랄만한 일은 아니다"고 전언.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