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가 상표등록을 한 유명브랜드일 경우 비록 브랜드 소유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관련제품일지라도 제3자가 동일 브랜드로 상표등록을 할수
없게 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형선)는 최근 (주)대현
(대표 조소도)과 (주)정안레더패션(대표 권현재)의 상표등록무효에 관한
상고심에서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 지난4일 쌍방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대현의 상표 "마르조"를 인용해서 핸드백 가방 지갑 등의 상표로
등록해 사용해온 (주)정안레더패션은 앞으로 "마르조"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판결은 대법원이 토털패션브랜드의 상표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케이스로 그동안 유명브랜드의 상품력에 의존해 다른 잡화들을 판매해온
업체들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핸드백과 여성용 의류는 수요자가 동일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여성용 의류 핸드백 벨트 등 잡화류는 한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한 점포에서 진열 판매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