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돼 해외
자원 개발사업자의 자격요건이 폐지된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도 확대되며 국교 미수립국가
에서도 사업이 가능해진다.

통상산업부는 6일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할 수 있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이에따라 사업자 자격기준(자본금 5억원이상, 광업기술자 3인이상)이 완전
폐지되며 국교가 없는 나라에서도 개발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에서 개발된 자원의 수요처 확보차원에서 통산부가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외개발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통산부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탐사기법등 기술개발사업 <>전문인력 양성 <>해외자원
정보 분석및 제공 <>주요자원 비축사업 등을 국고보조 대상사업에 추가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은 96년말 현재 인도네시아 호주등 31개국가에서 원유
유연탄 우라늄등 18개 광물을 대상으로 92건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