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후진하던 중 지나가는 할머니를 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할머니는 괜찮다고 하여 연락처를 주고 헤어졌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 되었으니 출두 하라는 연락이 왔다.

뺑소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수 있을까.

최근에는 피해자의 부상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사고로 취급하고 있다.

가해자는 목격자 확보 등을 통하여 뺑소니의 의사가 없었음을 최대한 입증,
항변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억울한 뺑소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해운전자는 부상사고로 판단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설득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조치하여 치료받도록
하고, 병원관계자에게 명함 등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 놓도록 하며, 가급적
이면 현장 목격자 연락차도 알아두면 좋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