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아그룹계열사로 편입된
기산, 대경화성, 케이티 등 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프랜지공업과 기아그룹은 계열강제편입의
주요 이유였던 임원겸임, 지급보증, 계열사 지분 보유등의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한 상태에서 한국프랜지공업은 친족분리를, 기아그룹은 일반 계열분리를
각각 신청했다.

한국프랜지공업의 경우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의 매제인 김영주 회장
(78)과 현대중공업 이사 출신인 곽동후 이사를 각각 등기임원에서 제외
시키고 최병인, 김두영씨 등 한국프랜지 출신의 비등기 임원 2명을 등기임원
으로 바꿨다.

또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의 한국프랜지공업에 대한 지급보증 8백38억원을
완전 해소했고 관계사인 한국특수내화에 대한 현대종금 지분 9.7%도 모두
매각했다고 밝혔다.

기아의 경우도 기아경영발전위원회(경발위)가 보유하고 있던 기산에 대한
지분 12.84%를 경발위 관리에서 기아자동차 직원들의 개인관리로 전환시켜
회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했고 기산감사를 경발위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었으나 겸임을 폐지했다.

기아그룹은 이와 함께 기아자동차가 보유하고 있던 대경화성 지분 10%도
매각했고 기아자동차의 부장이 맡고 있던 대경화성의 감사겸임 관계도 청산
했으며 케이티에 대해서도 케이티의 감사와 이사를 기아자동차 부장 2명이
겸임하고 있었으나 겸임관계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