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대학 분교설립이 부분 허용되고, 올해안에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가 폐지되며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립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관광호텔이 납부해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이달 중순부터 최고 50% 감면되는 등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일 제1청사에서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문화체육부와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국제수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여행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행관련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차관회의는 해외유학에 따른 부담과 유학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내년
부터 광역시, 도별로 각 1개교씩의 외국대학 분교설립을 허용하고, 이어
99년부터는 분교설립 허용 범위를 더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학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관광 수요로 흡수하기 위해 국내 관광시설을
확충키로 하고 우선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호텔 객실난을 해소하기 위해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오는
2002년까지 관광호텔의 교통유발 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고 환경
개선부담금도 25% 낮춰주기로 했다.

소규모 중저가 호텔의 건립촉진을 위해서는 관광호텔등급기준을 청결도,
편리성, 서비스수준등으로 개편,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해 줄 방침이다.

국제회의시설 건립을 촉지하기 위해서는 국제회의시설 관련부대시설을
민자유치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제2종)로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민속촌과 식물원 등 소규모 여행 관련업종의 중소기업 범위를
기존의 상시 근로자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 해당기업에 대한 지원혜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행 1백만평방m로 돼있는 종합휴양업 제2종(복합관광위락단지)의
최소 면적 규제를 완화, 민간기업의 관광휴양시설 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노웅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