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장 관광.위락단지 등으로 개발할수 있는 "개발용 토지"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1일 건설교통부는 개발 가능한 토지 부족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준도시
지역 추가 지정을 통한 도시용 토지 확대및 준농림지를 활용하는 내용의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발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현재 전국토의 4.8%에 머물고 도시용 토지이용율를 7%
까지 끌어 올린다는 방침아래 관련 법령 정비및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지난달 실무전담반을 구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중인데 이어 곧 구체적인 토지공급확대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는 중장기적으로 토지관련 법률체계를 개편, 농지법 산림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지역.지구제를 단순화해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또 도시주변의 산지중 경사도 15%이하의 산지는 전원주택단지및 체육.휴양
시설용으로 개발할수 있도록 "산지 개발 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준농림지 내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택지및 공장을 조성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준농림지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밖에 도시용 토지를 늘리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최대한
도시지역으로 지정,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한편 기존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 공원 등 개발이 유보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고밀도로 이용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좁은 국토에서 도시용 토지가 적은데다 그나마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개발 가능한 토지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땅값이 비싸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지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대지 공장용지 등으로 사용할수 있는 도시용 토지는
전체 국토의 4.8%에 불과, 영국(13%) 일본(7.1%) 대만(5.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