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조기개방및 외환시장안정(재정경제원)

<>채권시장개방=98년말까지 실시키로한 대기업무보증전환사채와 올해중
실시예정이던 중소기업무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2.4분기중
허용.

<>상업차관확대=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0억원씩 허용키로 한 국산기계
구입용 상업차관의 한도를 하반기중 확대.

<>해외증권발행완화=해외 주식비연계증권(스트레이트본드) 발행조건중
BBB이상으로 돼있는 신용평가등급과 순이익등의 조건을 폐지하거나 완화.

CB(전환사채)등 해외주식연계증권의 연간 기업별 계열별발행한도 폐지.

<>중소기업 연지급수입자유화=중소기업의 일반지역 수출용에만 적용된
연지급수입기간 자유화조치(1백80일이내)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

<>외투기업 현금차관=제조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99년까지 허용
하기로 돼있는 모기업으로부터의 만기 5년이상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외국인투자액의 50% 1천만달러이내에서 조기허용.

<>국제금융리스확대=국제금융리스한도를 지난해 28억달러에서 40억달러
이상으로 대폭 확대.

<>산업은행 차입한도확대=올해 24억달러와 18억달러가 배정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한도를 확대하고 조기도입유도.

<>외국인채권투자펀드=유럽에 이어 아시아등에도 설치추진.

<>외국인주식투자한도확대=현행 20%인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5월1일부터
23%로 확대하고 하반기중 한차례 추가확대.

1인당 한도는 5%에서 6%로 확대.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종목당한도를 15%에서 18%로 늘리되 1인당 한도는
현행대로 1%를 유지.

이어 코스닥시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도 허용토록 추진.

<> 중소기업창업촉진과 구조조정(통상산업부)

<>기업서비스체제 구축=인력 기술 자금 입지 판로등 기능별로 업무를
전담토록 조직을 개편해 산업및 기술동향분석 통상지원 개별업종 규제완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

8월부터 50여개 관련기관의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서 탐색할 수 있게 이노넷
(Inno-Net)을 구축.

<>창업투자 활성화=외국인들의 신주인수방식을 통한 창업투자조합 투자
허용.

창업투자조합 출자자금(엔젤 캐피털)에 대해 소득을 공제해 주고 자금출처
조사 면제.

중소기업 전용 3부시장을 개설.

벤처기업에 중소기업청장과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유망선진기술기업
이나 유망정보통신기업등도 포함되도록 추진.

벤처캐피털회사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를 현재 채권의 1%에서 2%로
확대.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총액제한 예외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25%에서 30%로
확대.

벤처기업 전용창업단지 육성.

<>자금 및 기술인력 확충=정부와 투자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일정액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지원토록 유도.

국.공립대 교수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참여할때 휴직허용 검토.

벤처기업 창업자가 전문연구인력 기능을 하면 병역특례 혜택 검토.

지역신보에 세제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신용보증조합법 제정 추진.

<> 영세사업자 지원(중소기업청)

일반건축물에서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공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공장으로 양성화하고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중소기업지원시책대상에 포함.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주는등 영세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

기협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조기
배정.

또 장래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할 우려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올해 3백억원의 특례자금을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통해 지원.

<> 고용안정과 새노사문화 확산

<>고용안정="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고용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고용문제 해결 방안 모색.

특별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또는 노동부장관으로 하며
위원회에는 한국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이 참여.

교육훈련수첩제도를 도입, 근로자나 실직자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천 대전 수원에 인력은행을 추가로 설치.

<> 사회간접자본확충및 집값안정(건설교통부)

<>부동산 가격 안정=금년중 50만~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 택지개발지구지정 확대.

지방도시에 대해 분양가 규제 추가 완화.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 완화.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준농림지역에 공장과 물류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산업촉진지구" 제도 도입.

도시지역중 개발가능 지역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변경, 고밀도로
이용토록 유도.

<>사회간접자본 확충=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등 국책사업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물류 시설 확충

수도권.부산권 지역의 복합화물 터미널을 금년중 완공하고 하반기중 유통
정보 금융시설등이 입주하는 유통단지 개발에 착수.

물류활동에 수반되는 서류및 정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제공할수 있는
종합물류정보망을 연내에 구축, 내년부터 서비스 개시.

<> 정보통신산업 획기적육성(정보통신부)

<>중소기업 창업지원=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58건의 기술을 올해 이전.

97년중 9백개 중소기업에 3천1백48억원의 신기술개발자금 융자및 출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해 무료로 제공하는 지원센터 개설.

<>정보통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서비스사업자 기기제조업체 중소부품
업체가 공동으로 해외진출할수 있도록 해외진출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력체제 구축.

선진국보다 앞서 개발한 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 통신기기의 수출
잠재력이 커 미국 중국등 거대국가나 브라질 베트남지역 진출 지원.

<> 과학기술혁신(과학기술처)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정부연구개발
투자확대를 골자로한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 상반기중 수립 시행.

연구전담교수제도운영, 대형고가장비제공등 기초연구 투자확대를 통한
대학 연구의 활성화 도모.

과학기술자우대및 과학기술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신기술창업지원 강화=신기술창업준비지원센터 설치등 창업준비자를 위한
종합지원강화.

기술담보대출로 3백억원을 지원하는등 신기술창업에 대한 기술개발자금
지원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고급기술인력 지원강화.

<> 경쟁촉진및 행정규제완화(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행위단속강화=5~6월중 전자 자동차등 하도급거래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납품가격 인하강요 집중조사.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및 고발.

올 연말까지 개별법에 근거한 담합행위 정비방안 수립.

<>행정규제개혁=재정경제원이 운영하던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로
이관하고 전담실무기구 설치.

물류 유통 건축 중소기업창업등 기업활력회복에 파급효과가 큰 분야규제를
우선 정비.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