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방침과 달리 금융실명제의 보완을 위한 일반입법화와 자금세탁
방지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당초 실명제를 크게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실명제 수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었다"며 "그러
나 지금까지 제시된 보완방안은 실명제를 부분적으로 보완한데 그쳐 당장 자
금세탁법을 제정해야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명제 보완과 자금세탁방지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
하고 "현재의 대통령긴급명령을 그대로 두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금세
탁방지법은 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법 자체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
고 고액현금거래는 관계기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비교적 간단해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