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재개발사업 또는 대형건설.토목공사장과 건설 페기물
수집 및운반, 중간처리업소 등이며 특히 건설폐기물 운송차량의 무단투기
행위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 외곽도로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검문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지역으로서 불법 투기가 우려되는 농지.
야산.하천변.도로변 등에 대해서는 야간과 공휴일에도 순찰을 강화할 방침
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행정
조치와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아울러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