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재정경제원과 조세연구원이 제시한 금융실명제보완방안은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밝혔던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금융거래를
꺼리는 구린자금을 양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면서 아무런 부담금도
물리지 않기로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자금에 대한 태도가 당초 방침보다
더욱 느슨해졌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린 돈들의 과거는 묻지않되 앞으로는 부정한 자금이
세탁되거나 세금을 피하는 길을 막는 두가지 작업을 병행하겠다는게
금융실명제보완의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출처에 문제가 있는 자금을 풀어주는 작업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 향후에 발생하는 불법자금거래를 감시하게 될 "자금세탁방지법"의
추진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도 자금세탁방지법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안마련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날 공청회 참석도 거부했다.

또 정치권에서도 정치자금조성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 이 법안에
부정적인 태도가 많다.

결과적으로 금융실명제 보완이 균형을 잃고 과거의 불법자금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원의 요청으로 보완방안을 만들어 내놓은 조세연구원마저 금융실명제
가 현재의 경제위기와는 무관하며 과소비와 저축감소를 가져 오지도 않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실명제보완으로 양성화될 자금도 많지 않은데 공연히
개혁명분만 퇴색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도 같은 시각에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