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일반 소비자나 기업들이 PC통신을통해 각종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의 소비자보호 관련 정보도 검색해
볼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업무의 대국민 서비스 확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을 개발,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에는 일반소비자나 기업이 제공된 양식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PC통신을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신고자는 신고사건에 대해
담당부서와 담당자, 사건처리 진행상황 등을 언제나 조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사업자단체 설립신고서와 공동행위 인가신청서 등 공정위가 사용하는
26가지의 각종 서식을 소비자가 PC통신을 통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
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서식을 제공받거나 아니면 PC통신을 통해
직접 각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보험이나 은행거래, 부동산매매, 주택임대 관련 약관 등 국민생활
정보 <>81년 이후의 공정위 사건심결 내용 <>공정위의 각종 법령, 고시,
지침 등의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등 16개 상용망에 접속한
후 33번 "열린정부/정치"를 선택하고 여기서 다시 44번 "공정거래정보"로
들어가면 된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