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 (주)대우 (주)선경 해태전자및 한솔그룹의 한솔화학
한솔텔레컴 영우통상 등 7개사가 새로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된 회사는 삼성물산 등 이미 지정된
13개사에서 20개사로 늘어났다.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된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에 적용되는 출자총액제한(순자산의 25%이내) 규정에서 제외된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기자본비율 20%이상, 계열회사 포함 전체
지분율 15%미만,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지분율 8%미만의 요건을 충족하는
7개사가 신규로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됐다.

현대그룹 선경그룹 해태그룹은 올해 처음으로 소유분산 우량기업을 갖게
됐다.

특히 삼성그룹에서 분리된 한솔그룹은 올해 한꺼번에 3개 계열사가 소유
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돼 앞으로 이들 계열사를 중심으로 사업확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30대 대규모집단의 소유분산 우량기업 보유현황은 LG그룹(상사 전선 전자
화학) 대우그룹(전자 통신 오리온전기 (주)대우)이 각각 4개사이며 한솔그룹
3개, 삼성그룹(물산 제일모직)과 금호그룹(건설 금호석유화학)이 2개씩으로
뒤를 잇고 있다.

또 현대그룹 선경그룹 대림그룹(산업) 고합그룹(물산) 해태그룹이 각각
1개씩이다.

공정위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소유분산
우량기업은 2000년4월1일부터 자기자본비율 25%이상, 계열회사포함 전체지분
율 15%미만, 동일인및 특수관계인 5%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