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보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정에서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확보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한 국가적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감리를
의무화하고 정보화사업 평가제도와 연계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를위해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제도를 도입키로 했
다.

또 재정경제원 등과 협의해 정부기관의 감리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
간 정보시스템 감리기관과 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정건수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