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세수목표를 2조원 감축키로한데 따라 무리한 세금징수를
최대한 자제키로 했다.

이에따라 세무조사를 가급적 늦추고 수출업체나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세정지원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남궁훈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주재로 국세청 징세심사국장,
관세청 통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7년 세수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향으로 올 세정을 이끌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위해 경기부진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각종 세무조사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이와관련, 오는 31일 마감하는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며 납세담보대상도 은행 및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외에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수익증권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 수입업종 및 과소비.호화.사치조장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법인 <>수출을 주업으로하는 기업중 관련국가의 수입제한 환율변동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시장개방으로 경쟁력이 약화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96년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때부터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요청하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소기업은 2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은 3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해주고 부가가치세나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기한인 1개월보다 빠른 20일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