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일시적으로 자금애로를 겪고있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경영정상화자금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자금은 연리 6.5%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조건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받을 어음지급기일의 장기 또는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거래업체 도산등으로 판매대금 회수가 곤란한
기업 <>기타 노사분규 재해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기업등이
다.

지원희망업체는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과에 오는 4얼30일까지 신청
하면된다.

<대전=이계주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