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을 들때 일부 종목을 국내사에 우선
가입토록 해온 "국내사 우선 출재 의무"가 내달부터 전면 폐지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3단계 재보험 자유화 조치로 그동안 국내사에 우선
재보험 처리해야 하는 종목으로 남아있던 화재, 특종(기술.배상책임.동산
종합)보험도 내달부터 재보험 자유화 종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재보험이란 고액 보험계약을 인수한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사에 인수위험의
일부를 넘김으로써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보험시장 개방일정에 따라 지난 93년 항공.재산종합보험 등을 시작
으로 지난해 선박.장기손해.상해.적하.보증보험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재보험 자유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조치로 국내외 보험사간에 경쟁이 촉진돼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 보험사와의 직접거래를 통해 선진 재보험기법을
습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