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이 한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상을 빌릴 경우 이 사실이
은행연합회를 통해 전 은행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이 여러 은행에서 고액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불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3천만원이상 대출정보만 통보됐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6일 "개인대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대출의 부실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키 위해 고객들의 다중채무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적절히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상반기중에 신용정보교환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금융
기관당 2천만원이상인 개인대출정보를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한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을 빌리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2천만원이하를
대출받았더라도 관련정보는 모두 등록되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3천만원이상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대출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개인들은 현재 약 80만명 수준"이라며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이보다 두배가량 많은 정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고액대출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새로운 대출을 못받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아무래도 대출이 과다할
경우 운용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업신용정보 관리도 강화, 관리대상을 현재 한 금융기관
대출금이 5억원이상인 기업체에서 1~3억원이상인 업체로 늘리는 것을 검토
하고 있다.

<김성택.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