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일용직 건설근로자(속칭 노가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건설퇴직공제제도가 시행된다.

또 건설업체의 공사수주와 관련된 도급한도액제가 폐지되고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평가하는 시공능력공시제가 도입된다.

25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다음달중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금액 1백억원이상인 공공공사와 2백가구이상의 공동
주택을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새로 신설되는 퇴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적립해야 한다.

건교부는 이와관련,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복지카드(가칭)를 발급해
근무일수및 현장을 기록토록 한뒤 일정기간뒤 카드를 반납할 경우 근무경력
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도급한도액제 대신 시공능력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시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시공자를 선정하는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하되 올해는 종전의 도급한도액으로
대신하고 실질적인 평가결과가 나오는 내년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자가 공동수급자로 참여해 공사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반건설업 범위에
산업설비공사업을 추가키로 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