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주식이동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5일 오는 31일까지 96년도 귀속분 법인세신고서와 함께
내는 주식.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와 증여세신고내용을 근거로
전산분석을 거쳐주식이동조사 대상기업을 선정,증여세등의 탈세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규모 증여가 이뤄진 대기업중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주식과소평가및 위장분산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작년 한해 대주주가 2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대량으로 증여한
기업은 태광산업 대한항공 삼양사 한국타이어 태평양 영창악기 삼환기업
등 57개 기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이동조사는 해마다 법인세신고이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인 작년엔 증여세 절감을 위해
주식을대대적으로 증여한 대기업이 예년보다 많아 올해 주식이동조사
대상기업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삼성전자 발행 사모(사모)전환사채(CB) 4백50억원
어치를 삼성그룹 이건희(이건희)회장의 장남 재용(재용)씨가 인수한
것과 관련,CB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CB매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