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조세 탈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한 동일 과세기간
중 동일 세목에 대한 중복조사도 받지 않게 되는 등 세무당국의 과세권
남용이 줄어드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은 대폭 확충된다.

24일 재정경제원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문안작성 작업을
마치고 7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때는 최소 1주일전에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게 되며 세무조사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하도록 의무화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사람은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신청을 낼 수도 있게 되며 세무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당국은 지방세 부과 등 법률이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과세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신속히 응하도록 의무화
된다.

세무당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납세통지를 할 경우,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시에는 반드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함께 교부, 이같은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불복절차 등을 주지시켜야 할 의무도 아울러 지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