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은의 글로벌富'는 부(富)를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전 세계 자산가들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혹 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연봉이 두배 넘게 올라 '연봉 왕' 자리에 올랐다. 작년 미국 주요 기업 CEO의 평균 연봉은 1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자문업체 에퀼라는 지난해 100대 CEO 평균 연봉이 2022년보다 11.4%(2370만 달러) 올랐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2023년 물가상승률(3.4%)과 일반 근로자 임금 인상률(4.3%)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에퀼라는 지난달 말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매출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수준을 조사했다. 미국 CEO 연봉 1위는 2022년보다 167% 인상된 1억6183만달러(약 2218억원)를 받은 혹 탄 브로드컴 CEO였다. 그는 급여 가운데 1억6050만달러를 주식 형태 상여금(스톡 어워드)으로 받았다. 브로드컴 주가는 지난해 두배 가량 올랐다. 2위는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네트웍스의 니케시 아로라 CEO다. 그는 전년보다 1335% 대폭 인상된 1억5143만달러의 연봉을 받았다. 3위는 뷰티업체 코티(COTY)의 수 나비 CEO로, 연봉은 4100% 급등한 1억4943달러다. 급여가 아닌 상여금이 미국 CEO 연봉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애미트 배티시 에퀼라 수석 디렉터는 "주식 보상은 이제 CEO 연봉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9자리 수(1억 달러) 이상을 챙긴 CEO가 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3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10위권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연체율이 다시 뛰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2000억원어치를 사기로 했다. 캠코는 저축은행 부실채권도 2000억원 매입하기로 하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發) 금융권 부실의 소방수로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반기 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가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줬다. 이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2년 말 3.59%에서 작년 6월 말 5.41%로 치솟았다가 연말에는 5.07%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올해 1월 6%대로 오른 데 이어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3월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올해 안에 연체율이 10%를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PF에서 연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000억원 규모로 인수할 예정이어서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나 채권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요자 측과의 가격 차이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최근 인공지능(AI)이 다양한 정보를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개발사가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논란이 국내외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크롤링 관련 사건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한 판결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2022년 크롤링 관련 형사 소송에서 대형 사건의 결말이 나왔다. 숙박 플랫폼의 후발주자인 여기어때가 야놀자 앱의 숙박 정보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3가지 혐의에 대해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민사 판결만 있었는데 형사 부분에서도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과연 승자는 누구였을까? 크롤링(Crawling)은 검색엔진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웹페이지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법이다. 보통 웹이나 앱 URL에 침투해 HTML을 훑으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복사해 오는 것이다.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다면, 크롤링이 저작권 침해랑 무슨 상관일지 의문일 수 있다.크롤링은 어떠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지, 어떤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맞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담긴 창작물인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창작물 자체말고도 데이터베이스 즉, DB도 보호한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들이 별도 장으로 구성돼 있다. 저작권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