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하는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이 오는 8월 첫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전문가 양성을 통한 물류체계 확립과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해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의 자격 <>시험일자 <>시험과목등 공식
일정은 4월중 신문공고를 통해 발표된다.

현재 확정된 물류관리사 선발계획에 따르면 응시자에 대한 학력제한은
없으며 20세를 넘은 성인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이다.

응시자들의 관심을 끄는 시험 합격기준은 과락없이 전과목 60점이상을 받은
사람이다.

기본점수만 따면 숫자와 관계없이 합격자에게 건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이 발급된다.

최근 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1회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상당수가 될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학원이나 교재판매업자들이 광고하듯 물류관리사 자격증
이 곧 취업보장으로 연결되거나 수익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 물류정책과의 정영윤 사무관은 "정부가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낙후된 물류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문가 양성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원들의 설명처럼 자격증을 딴다고 취업이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은 글자 그대로 물류관련 전문지식 보유자라는 보증서 역할을
할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물류관리사자격증이 국가가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