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4일 확정한 표준소득률 조정의 특징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과소비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데 있다.

즉 불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을 내려 세부담을 줄여 주고 호황업종은
표준소득률을 내려준 것이다.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을 추계하는 요율표.

국세청이 경기변동과 세원노출 정도등을 감안, 매년 3월말까지 조정토록
돼있다.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등 회계장부를 제대로 적는 사업자는 작년을 기준으로
40만명정도.

이를 제외하면 표준소득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1백만명 가량이다.

이들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나오는 소득금액을 토대로
소득세율(10-40%)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 인하업종

최근 경기부진으로 인력확보 기술수준 자금조달등에서 "3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섬유 가죽제품 신발및 부품
제조업등 계속 불황을 겪는 업종등 52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인하했다.

부녀자 또는 명예퇴직자들이 종사하는 각종 외판원(방문판매원)과 생필품
취급 식품잡화점(구멍가계)은 대형수퍼마켓 24시간 편의점등에 밀여 업황이
열악해 표준소득률을 추가 인하했다.

국세청은 사양산업으로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광업의
표준소득률도 또 내렸다.

산업경쟁력이 취약한 낙농 육우사육 양돈 양계등 축산업의 표준소득률도
인하됐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의 표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규모 점포등을 임대
하는 사람의 경우 임대수입의 상당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과세됨에 세부담이 높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주택임대(고급주택은 인상), 소규모 점포임대, 공장
임대업의 표준소득률을 5-25%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료업종 사회보장 성격인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수입은 국선
변호와 같이 0의 표준율로 인하함에 따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선 화장품 외판원처럼 표준소득률을 10% 낮추기로
했으나 소득표준심의회가 올 한해 소득수준등을 지켜본 뒤 내년에 인상 또는
인하하자며 제동을 걸어 종전대로 40.0%가 적용된다.

<> 인상업종

합동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종 표준소득률이 작년보다 5-10% 인상조정된다.

국민소득및 소비생활 수준향상으로 일반 대중의 이용률이 계속 늘어나거나
상대적으로 호황인 렌트카 고속도로휴게소 건강식품제조.도소매업종도 20%
올랐다.

<> 가산율제 신설

국세청이 올해 신설한 사업실상반영 대상자에 대한 가산율 제도는 고마진과
호황을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들의
세금추가부담을 겨냥한 것이다.

호화사치성물품 취급업자및 고급음식점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의 과소비 조장심리를 억제해 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세무당국은 이들 대상자에 대해 이번에 조정된 표준소득률에 일률적으로
20%를 가산, 수입금액을 추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작년보다 20%이상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들의 조세저항이
일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반발이 일지 않도록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공평과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대상자을 선정
하도록 했다.

<정구학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