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가구 고급의류등 사치성 고가물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와
호화음식점 유흥업소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섬유 가죽 신발등 불황업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 경영자들의
소득세부담은 줄어든다.

국세청은 24일 장부를 쓰지 않거나 기장이 부실한 사업자들의 소득세
추계때 적용하는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체 9백98개 업종 가운데 84개는 표준소득률을
5~30%까지 인하하고 46개는 5~30% 올려 오는 5월 96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때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고급가구 의류 보석등 사치성고가물품 전문판매업소와 외국의
특정유명상표 독점공급.판매업체 호화음식점 신부드레스대여점등 유통마진이
높은 사업자에겐 가산율제도를 새로 도입, 개별 표준소득률에 20%를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표준소득률이 40%인 사업자의 경우 20%가 가산된 48%의
표준소득률을 적용받게 된다.

또 신혼부부 야외촬영업종 극장식식당 일본음식점 무도장 고급양장점
렌터카등 소비성 서비스업종과 소득증가로 업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여행사
자동차수리등의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소득률도 올렸다.

국세청은 그러나 직물 가죽등 중소기업 고유업종과 화장품 외판원등 부녀자
및 명예퇴직자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 소규모 점포임대업종등의
표준소득률을 낮췄다.

국세청 노석우 소득세과장은 "업종별 신고상황을 비롯한 종목별 산업생산
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등 실물경기지표와 업종별 기업경기실사지수 부도율
등 각종 분석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표준소득률을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 정구학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