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금융실명제 창구불편사항에 대해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재경원은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재경원및 금융계에 따르면 재경원은 지난21일부터 은행연합회를 통
해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금융기관.고객들의 창구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재경원은 은행들에 <>실명거래 확인대상에서 제외돼야하는 거래대상및 이
유<>실명거래확인서 확인절차 간소화가 필요한 거래대상 방법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은행들은 무통장입금을 통해 송금할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3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구한
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지점의 복수거래자에 대해 기존거래가 있다면 계좌개설시마다 실
명확인증표를 징구토록 하는 규정을 바꿔 기존에 첨부됐던 확인증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한해서만 장이 단체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교육법에 의하지 않은 사설유치원이나 학원에서도
단체계좌 개설이 가능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또 실명확인된 계좌에서 인출,계좌소유자 명의로 된 적립식 거
치식 예금을 신규로 만들때 실명확인절차를 신규개설시보다는 예금해지시
에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명제 창구불편 개선사항을 건의해오면 규정
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